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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호중
행정안전부 장관 · 행정안전부
사진 출처: 위키미디어 공용 · KOGL Type 1 · 대한민국 국회
회의별 발언 이력
2026년 7월 14일 (화) · 제30회 국무회의
답변
[계곡 불법시설 정비 점검]
전수조사 결과 예상(8만 5천 건)을 넘는 10만 건 이상이 적발됐고 항공·위성사진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. 상업용 시설부터 단속에 들어가 7월부터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졌으며, 조사에 쓴 시스템을 국민에게 공개해 불법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.
▶ 2:45:04
2026년 6월 30일 (화) ·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
보고
[사회연대경제 확대와 공공서비스 위탁 부조리]
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보고 — 20개 부처 146개 과제. 공공서비스 위탁 우대와 의무 구매, 통합돌봄·사회주택·햇빛소득마을 등 선도 모델, 청년 리더 양성, 사회연대금융 생태계,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추진.
▶ 1:09:54
답변
[사회연대경제 확대와 공공서비스 위탁 부조리]
우리나라는 1%가 채 안 되며, 이번 계획으로 2030년까지 EU 평균인 GDP 6~7%, 2035년까지 이탈리아·스페인·프랑스 수준인 10%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.
▶ 1:14:42
2026년 5월 12일 (화) ·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
답변
[계곡 불법시설 정비]
항공 자료 약 70만 건이 아직 남아 있고 그중 10~15%가 불법 시설로 확인되고 있어 조사가 끝나면 약 8만 5천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.
▶ 19:29
답변
[데이터처 역할과 AI 시대 데이터 거버넌스]
각 부처 데이터 관리는 차관이 CDO(최고데이터책임자)를 맡고 있으며, 개인정보보호위 요청에 따라 CPO 인력 96명 보강을 기획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.
▶ 1:21:22
2026년 5월 6일 (수) ·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
답변
[계곡 불법시설 정비 감찰]
5월부터 전국 감찰을 시작했으며, 항공·위성사진과 AI 기술을 동원한 전국 스크리닝으로 기존 830여 건이던 적발이 3만 3,300건을 넘었다고 보고. 행락철 전 1차, 행락철 중 2차 감찰 계획.
▶ 19:55
답변
[계곡 불법시설 정비 감찰]
불시 방문 점검을 계획 중이며, 시설 철거에 그치지 않고 평탄화된 부지의 재자연화까지 목표로 하겠다고 답변.
▶ 23:45
2026년 4월 14일 (화) ·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
발언
[경제형벌 합리화 — 벌금 인하 방식 논쟁]
'합리화·선진화'라는 용어가 완화로 읽혀 부처들이 벌금형을 동일 금액 과태료로 기계적으로 전환해 왔다며, 과태료 전환 시에는 오히려 금액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.
▶ 1:00:00
2026년 4월 6일 (월) ·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
답변
[가짜뉴스 선제 대응]
경찰에 허위정보 유포 대응 TF가 설치돼 가짜뉴스 처벌이 이전보다 약 40% 늘었다고 답변.
▶ 36:28
2026년 3월 31일 (화) · 제13회 국무회의
발언
[전속고발제 전면 개편]
개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, 고발요청권 기관에 중수청을 추가하고 고발 접수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수청장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. 수사·기소 분리 입법 과정의 법조문 충돌·누락 점검 필요성도 제기.
▶ 56:20
답변
[수사 적체와 교정시설 과밀]
중수청의 충분한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.
▶ 1:42:52
2026년 3월 24일 (화) · 제11회 국무회의
답변
[계곡 불법시설 재조사와 공직기강]
3월 말까지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럼에도 누락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.
▶ 10:18
보고
[햇빛소득마을 재정 지원 방식 재설계]
햇빛소득마을 확산 계획 보고 — 마을 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이 300kW~1MW 태양광을 설치, 설치비 85% 저리 지원과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올해 500개소, 2030년까지 2,500개소 조성.
▶ 1:13:59
2026년 3월 17일 (화) · 제10회 국무회의
보고
[균형성장 지방 우대 방안]
서울과의 거리를 핵심 지표로 하고 사회경제 지표와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을 반영한 '지방 우대 지수' 구성·운영 방안을 발제. 상반기 중 재정사업 특례를 발굴해 연말 성과 보고 계획.
▶ 53:39
보고
[AI 민원 서비스와 전 국민 AI 접근]
AI 기반 민원 서비스 보고 — 네이버·카카오에서 100여 종 서류 발급과 1,200개 공공시설 예약이 가능한 AI 국민비서, 1만여 종 민원을 일상어로 안내하는 AI 정부24가 3월 9일부터 시범 운영. 연말 음성 서비스, 5월 창업 원스톱 민원, 10월 복지 자동신청, AI 통합민원 플랫폼 구축 계획.
▶ 1:44:10
답변
[AI 민원 서비스와 전 국민 AI 접근]
행안부가 과기정통부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행안부 주관으로 누락되는 곳이 없는지 챙기겠다고 답변. 모바일 신분증 본인 인증으로 AI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려주고 대신 신청까지 하는 서비스가 내년이면 가능하다고 부연.
▶ 1:52:51
2026년 2월 24일 (화) · 제6회 국무회의
보고
[하천·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정비]
전국 실태조사 결과 불법 점용 835건(평상·그늘막 218건 최다)을 확인하고 90%를 원상복구했으며, 26년에는 3월부터 조기 단속을 추진한다고 보고.
▶ 1:19:13
답변
[하천·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정비]
재조사·감찰과 과징금 강화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.
▶ 1:23:36
2026년 2월 10일 (화) · 제5회 국무회의
답변
[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공개·자동화]
문제 제기만큼 불투명하지는 않으나 방식이 복잡하고 결과만 공개돼 의심을 사는 만큼,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 교부세를 미리 산정해 보고 배분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기준 공개와 시스템 개선을 했다고 답변.
▶ 11:17
2026년 2월 3일 (화) · 제4회 국무회의
발언
[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정책 신뢰]
5월 9일은 지난 정부 출범일로, 5월 말 시행령 개정을 소급 적용해 다주택자에게 준 '정권 기념품'격 감세였다고 유래를 설명. 다주택자 기준이 시행령에 있어 감세가 가능했다며 법률로 옮기자고 제안.
▶ 38:09
2026년 1월 27일 (화) · 제3회 국무회의
보고
[체납 세금 110조 원 징수 관리]
성남시·경기도 사례가 전국 237곳으로 확산된 지방세·세외수입 통합 체납관리단을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올해 2천 명, 내년부터 매년 6천 명씩 4년간 2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보고.
▶ 51:07
2025년 12월 30일 (화) · 제56회 국무회의
답변
[댓글 여론조작 수사와 포털의 기술적 대응]
수사를 진행 중이며 경찰청에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고 답변.
▶ 23:31
답변
[국정원 고발 사건과 정교유착 수사]
3대 특검 종료로 미진한 수사 자료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됐고, 특검별 자료에 근거한 수사를 위해 세 개의 수사팀을 별도로 만들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답변.
▶ 38:13
답변
[국정원 고발 사건과 정교유착 수사]
경찰과 논의해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적절한지 등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.
▶ 39:22
2025년 12월 16일 (화) · 제54회 국무회의
보고
[사회연대경제와 공공위탁·공공조달 활용]
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발제 — 기본법 제정, 범정부 협의체·민간 자문단 가동, 사회연대금융 활성화, 인증·평가 체계 정비,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활용과 신규 예산 118억 원 편성 등을 보고.
▶ 7:03
답변
[사회연대경제와 공공위탁·공공조달 활용]
기본법 제정 시 공공조달 비율을 담을 수 있다고 답하고, 행안부에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했으며 범정부 추진단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답변. 산업부에는 대기업 ESG 사회공헌 투자를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해 달라고 요청.
▶ 22:01
발언
[사회연대경제 금융 지원과 공제 허용]
농협·수협·신협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법률상 협력·지역사회 기여 의무 이행 지도를 요청하고, 협동조합이 수익으로 공제를 만들어 서로 돕는 것이 금융업 규제로 승인받지 못하는 문제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.
▶ 1:01:52
2025년 12월 2일 (화) · 제52회 국무회의
답변
[지역 관광 활성화 보고와 피드백]
정당 현수막 지침·가이드라인을 시행했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나, 정당법상 허용된 내용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정당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.
▶ 34:15